세금·세무
인적용역이 업종코드2개(둘다 940시작)인 경우 하나로 합쳐 복식부기 가능한가요?(다른 업종으로 사업자 번호있는 복식부기자임)
사업자 번호있는 제조. 도매업 복식부기자 인데요. 강의 나간 두 곳에서 비슷한 수업했는데 서로 다른 업종코드2개(둘다 940시작)로 신고했어요. 이경우 하나로 합쳐 복식부기 해도 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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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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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을 잘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번호있는 제조. 도매업 복식부기자"이면 940시작 사업소득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에서 해보니, 하나로 합쳐 복식부기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번호있는 제조. 도매업"에 종업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납부 중이면 분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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