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티켓에는 승객에 대한 보험가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속열차의 경우에도 티켓에도 고객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대비해서 비행기티켓에는 승객에 대한 보험가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속열차의 경우에도 티켓에도 고객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열차의 티켓에는 승객을 위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열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철도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철도에도 승객안전과 관련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손해보험 5개사와 철도청이 고속철도 승객이 운행 도중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을 맺었으며 손보 5개사가 인수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계약기간 내 초 보상한도가 1000억원으로 1사고와 1인당 보상한도는 각각 500억원, 3억원입니다. 보험료가 약 24억원 정도입니다. 상해나 사망의 경우에 보상을 하고 질병에 걸린 경우나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속열차의 티켓에도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속열차 는 철도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승객을 대상으로 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열차의 경우에도 티켓에도 고객을 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나요?
고속열차의 티켓에는 고객을 위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고속열차의 고객은 티켓을 구매하고 탑승하는 때부터는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탑승중 어떠한 고속철도측의 과실등으로 고객이 상해등을 입게 되면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