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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부분 회계처리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입했는데 법인통장에서 돈 나간게 없이 현금으로 나간경우

법인은 현금 계정 사용 안하는것으로 아는데, 현금처리로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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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관련 증빙 등을 제출받아 회사에서 손금 처리

    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법인에서 입금 처리를 하고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현금계정은 사용가능한 것이고 현금계정이 음수인 경우에는

    연말에 가수금으로 정리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도 현금계정을 사용하셔도 되며 현금영수증 매입이라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