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입부분 회계처리
법인사업자 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입했는데 법인통장에서 돈 나간게 없이 현금으로 나간경우
법인은 현금 계정 사용 안하는것으로 아는데, 현금처리로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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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관련 증빙 등을 제출받아 회사에서 손금 처리
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법인에서 입금 처리를 하고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현금계정은 사용가능한 것이고 현금계정이 음수인 경우에는
연말에 가수금으로 정리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법인도 현금계정을 사용하셔도 되며 현금영수증 매입이라면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