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계약기간 끝난 달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
24년도 6월 27일부터 계약기간 시작, 25년 6월 27일에 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는 매매로 살고 있습니다.
25년도 연말정산 하려고 하니, 1~5월까지는 월세 계좌이체내역이 있어 공제가 가능한데
6월의 경우 보증금에서 월세 금액을 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6월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내역이 없는데 연말정산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뮤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한도)의 15% 또는 17%의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무주택자로서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압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뺀 이체내역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본,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여 월세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도말 현재 주택이 있다면 월세세액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