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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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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의료보험관련인데요

어머니가 유방암 판정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실비나 보험을 들어는게 없어서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소득이 일정수준 요건이되면 나머지 병원에 들어간것을 돌려준다고해서요 소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는거죠. 비급여 치료는 안됩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별로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1년 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한 후 소득에 따라 건강 보험 급여 부분의 진료비에 대해 자기 부담금 한도를 설정해두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