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입원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곧 유방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네 회복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할 예정인데요. 수술 후에 요양병원에 입원시 입원급여 수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술 2주일 전에 적응 차원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니 하루에 35만 원씩 나오는 걸 보고 막상 보험을 가입해놓고 항암할 때 생각을 못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해서요...
그래서 보험쪽 일을 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 별도의 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24년 뉴스를 보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는 입원급여 수취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약관이니 전문성이 있으시거나 해당 분야에 해박하신 분들이 약관을 한 번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입 원일당은 보장이 가능하지만 암의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이라면 암 입원일당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는 근치수술, 항암 등을 말하며 이러한 치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암 입원일당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심사방법이 다를수 있음으로 해당보험사에 직접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님께서 가입 중 이신 보험은 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으실 때만 보장을 받는 보험이세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장을 받으시려면 요양병원입원이라는 특약이 따로 있으세요. 하지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요양병원 입원 특약이 없으셔서 보장을 받질 못하시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 시 입원급여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직접적인 치료(예: 수술, 항암치료 등)가 없는 경우 암 입원일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특약이 없는 보험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