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 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1. 09. 23. 14:19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4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중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 전 든 보험이 있으신데, 시기상 보험을 든 후 6개월 뒤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자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선 보험 가입 3개월 전 국가검진에서 멍울 소견을 받으시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는 이상 없으니 지켜보자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당연히 유방암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 없이 진료 3개월 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국가건강공단을 열람하여 국가검진 소견을 확인하면 보험금은 물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비도 하나도 받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보험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손해사정사 말대로 보험 해지를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 알릴 고지의무 위반을 하였으며 국가건강검진시 발견된 가슴 멍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암판정을 받아 손해사정인의 의견에 공감합니다.건보공단 검진 열람은 본인외에 할 수는 없으며 동네 병원 진료 열람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2021. 09. 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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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검진 또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로 보기때문에 역시 고지하셔야합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 09. 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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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황이 굉장히 난처 하시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시게 된다면 도움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2021. 09. 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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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듯 합니다.

        건강 검진상 나타난 멍울이 중요한 사항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며 멍울과 암이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멍울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거나 멍울과 암이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하여 멍울과 암이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이 소견 또한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1. 09.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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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사정사가 마음대로 개인정보인 건강보험공단 내역을 열어보지 못합니다.

          손해사정사가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OOO 씨 공단내역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절대 열람시켜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멍울이 있다라는 것과 의사가 지켜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보험가입을 할 때 제대로 고지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습니다

          혹시 고지 하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이라서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보상 관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 번 거쳐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021. 09. 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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