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보험 해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올해 4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중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6개월 전 든 보험이 있으신데, 시기상 보험을 든 후 6개월 뒤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자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선 보험 가입 3개월 전 국가검진에서 멍울 소견을 받으시고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는 이상 없으니 지켜보자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선 당연히 유방암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 없이 진료 3개월 뒤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국가건강공단을 열람하여 국가검진 소견을 확인하면 보험금은 물론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비도 하나도 받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보험 해지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손해사정사 말대로 보험 해지를 당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