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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참을성있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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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 임원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의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몇 년전부터 어려워 임원들 한정하여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추후 삭감한 급여는 소급하여 지급하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회사가 어렵다보니 삭감한 급여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보니 임원분들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고민이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하는데, 삭감된 급여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입니다.

저는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삭감된 급여에 대해 소급 급여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분이 소급급여로 포함하였기에 퇴직금 산정 시 정상급여로 반영하여야 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저희가 만약 삭감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사정이 좋아진게 아니라서요..

이상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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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삭감에 대한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를 듯합니다.

    근로조건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금이 줄어든 것이 맞고, 지급보류로 해석한다면 임금체불이지만 합의(동의)에 의한 체불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렇다면 포함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내용이 구두로만 이루어진 합의라면 임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단, 이 경우 (임원들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동의한 것이라면, 임금삭감액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삭감된 임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소급기간에 있다면 임금총액에 해당 소급 임금액을 포함하여 평균임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임금삭감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