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제2외국어 공부 자료 올려두면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제2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 같은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혹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올려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개인적인 공부 자료라서 외부에 공유하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오로지 저 혼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에서 제 자료를 임의로 열람하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보안상의 문제점은 없을지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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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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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물론 저작권 침해자료를 소지하지 않는 갓 자체가 좋긴 하겠지만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법적 분쟁이 생길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일일히 개인 사용자의 자료를 염탐할 수도 , 할 이유도 없어보이구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다른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고 개인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저작권의 사적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