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 신청시 법률관계에 관한문서
가 있는데 법률관계문서가 아닌데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하면 기각사유인가요
또는 표기는 원고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추가로 법률관계문서라고 기재하면
둘중하나는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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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판단을 하실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관계문서가 아니라고 해도 이를 법률관계문서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기각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