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후 편마모발생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 12월 말일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 과실로 제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6월 중순 쯤 부터 뒷타이어 편마모 소음이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리내역 확인하니 수리당시 얼라이먼트를 맞췄다는 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담당자에서 연락해서 타이어상태를 사진찍어서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네요
그리고 차량의 뒷쪽이 손상이 심해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계신것 처럼 차량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보험회사에서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리비가 20% 초과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내역 확인하니 수리당시 얼라이먼트를 맞췄다는 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담당자에서 연락해서 타이어상태를 사진찍어서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 만약, 뒷 타이어및 휠하우스 부분을 수리하면서 얼라이먼트를 하지 않았다면 불완전 수리에 해당될 수 있어,
얼라이먼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에게 적극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뒷쪽이 손상이 심해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로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이 부분은 실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할 근거가 없어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님이 이에 대해 적극 보상을 요구하시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