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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원인조사 비협조시 방법 알려주세요

48년 된 잠실주공아파트입니다.

위층에는 70대 할머니가 거주 중이고, 아래층은 임차인입니다.

아래층 부엌 천장으로 바케스 한 통 정도의 물이 흘러내린 누수가 있었고,

처음에는 샜으나 현재는 위층에서 물 사용을 중단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층에서 사람을 불러 아래층 천장을 일부 뜯었으나,

본인은 물도 안 쓰고 부엌·세탁기도 안 쓴다며

누수 원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른 기사 출장비도 일부만 지급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도 있어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조사가 우선이 맞는지

2. 위층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3. 공용배관 vs 전용배관 판단 기준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4. 현재 물이 안 새는 상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위층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법적 절차로 강제 조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관리주체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현재 누수가 멈춘 상태라도 원인 규명은 지연 없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방치할 경우 재발 위험과 입증 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조사 주체 및 절차
      집합건물법과 관리규약상 공용부분 의심이 있는 누수는 관리사무소가 조사에 관여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위층·아래층 동시 점검을 요청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층이 출입이나 점검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계속 불응 시 법원에 증거보전 또는 감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해 피해 확대 또는 원인 규명을 방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임차인과 소유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의 공식 의견서와 기사 소견, 사진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배관 구분 및 비용 부담
      공용배관은 관리주체가, 전용배관은 해당 세대가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판단 기준은 배관 위치와 사용 범위이며, 전문가 감정으로 확정합니다. 현재 누수가 멈췄더라도 흔적과 구조상 위험이 남아 있다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