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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어떤 형태로 환불이 가능하며 분쟁시 어디서 요청하면되나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해당 업체에서 사용할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난 상품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기간은 얼마나 되며 발행업체와 분쟁시 어디서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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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발행업체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발행업체의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기도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