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대보험에서 소득세 질문좀여
미혼 38세남 연봉3900인데 소득세가9만원이나 뗍니다 너무심한거같은데 절약할수있는 팁아시는분 그리고 건강보험을 카드로 납부해도 소득공제에 적용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과세되며,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이 320만원 정도면 10만원대 정도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시에는 과세기간(1.1~12.31)을 귀속으로 해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한편,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청약저축에도 가입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비시에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의 사용비율을 높이면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