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 적용받나요?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상가에 입점해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에 적용받을수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시 10년동안 보호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고 산후조리원 내에 관리샵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이 차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면 월세를 0원으로 하는 무상임대로 전환될수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 하고 없다면 어떻게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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