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 적용받나요?
무상임대차계약서로 상가에 입점해도 상가임대차계약 보호법에 적용받을수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시 10년동안 보호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름이 아니고 산후조리원 내에 관리샵으로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에 월세를 지불하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산후조리원이 차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면 월세를 0원으로 하는 무상임대로 전환될수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있는지 하고 없다면 어떻게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609조 사용대차를 살펴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
하기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 618조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무상임대와 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기에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은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하셔서 다시 생각해보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경매로 진행됐을 경우가
아니라면 큰 실익이 없습니다.
갱신요구와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계약기간을 명시하시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이고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점유가 요건이기에
이 또한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609조에서 사용대차(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와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