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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래도눈부신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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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매달 100만원 씨 카뱅계좌로 입금시켜 졌는데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나요

자녀가 생활이 궁핍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원 씨 카뱅 계좌로 1년 가까이 입금시켜 줬는데 증여세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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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그정도 금액이라면 사회통념상 비과세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자동차, 부동산등을 매매할때 사용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의 개념에 부합하긴 합니다.

    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