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법인 사업장인데, 작년 11월에 입사해서 12월부터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던 근로자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정산하면서 작년 과세 기준 260만원을 초과(110%) 하여 7개월치를
환수를 해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필요로하는 조건(직전 6개월,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 10인 이하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
이 외에 사업장에서 다른 이유로 안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ㅜ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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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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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 했어도 지원받는 기간 동안 그 상여를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월 평균 보수가 기준 금액(110%) 초과되어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년 과세 기준 260만원을 초과(110%) 함' 이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또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금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