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 일일상배상책임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밑의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을때 보험사에서 100%보장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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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우선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을 겨웅에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통 20~50만원 사이로 자동차의 자차보험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상배상책임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합니다.
보통 누수피해의 경우 50만원 정도가 자기부담금이며 1억 한도내로 배상합니다.
오래 된 보험의 경우 더 낮은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의집 천장에 누수가 생겼을때 보험사에서 100%보장해주나요 아니면 자부담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본인의 집의 문제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통상 누수사고와 같은 대물사고에 있어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해당 자기부담금 초과액이 보험처리가 됩니다.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누수가 생겼을 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누수사고 이외의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며, 누수사고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가 각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