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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슴벌레23
해산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갱신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이사에서 청산인으로 변경되어 나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단기 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산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자 등을 수령가능하며
이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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