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인데, 단기예금가입이 가능한지?
해산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갱신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이사에서 청산인으로 변경되어 나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단기 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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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산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자 등을 수령가능하며
이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산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갱신하였고,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이사에서 청산인으로 변경되어 나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단기 예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산법인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이자 등을 수령가능하며
이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