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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매사촌232
갸름한매사촌232

계약직 채용관련 이런 저런 질문 있습니다.

백화점 팝업 3개월 진행하게 되어 계약직 채용 하려고 하는데

1개월 타 지점에서 교육 후 3개월 백화점 팝업 매장에서 근무 할수 있게 스케줄을 짜고 싶은데 .

궁금한것들

  1. 4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가능 할지 ( 주40시간)

  2. 현재 전직원 5인이상 기업인데 계약직 에게도 월차가 적용되는지

  3. 4개월 계약 가능 하다면 계약 후 근무하다가 계약 마지막달에 백화점 측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면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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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4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가능 할지 ( 주40시간)

    • 4개월 계약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현재 전직원 5인이상 기업인데 계약직 에게도 월차가 적용되는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4개월 계약 가능 하다면 계약 후 근무하다가 계약 마지막달에 백화점 측에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는 통보 받으면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면 되는것인지

    • 추가 계약기간 다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적용됩니다.

    3. 추가 계약연장 가능하므로 3개월 연장에 대해 다시 계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적용되므로 한달 개근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4개월 계약 가능합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주 1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 계약직 상관 없이 연차 적용됩니다.

    3. 4개월 계약 종료 후 노-사 합의하에 3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대 2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