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좌이체, 예약이체등이 거래제한되는 이유가 멀까요?

잊을까하면은 해마다 농협에서 오는것같아요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 따라 최종 이체거래일로부터 12개월동안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직접이체 거래가 없는경우 장기미사용자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거래가 제한될 예정을 안내한다고 하는데..

직접이체 거래는 농협업장에 가서 타은행으로 이체하는 기록을 말하는 걸까요?

어느 계좌가 해당하는 것인지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서 ..

어플에도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떤 계좌인지 확인하는 법아시는분 계실까요?

꼭, 매장에 해마다 가서 거래하는 기록을 남겨야하는지

통장정리를 하는것으로는 해당이 안될까요??

매장에가도 ATM기계에서 하는건 인정안해주는건가요??

요즘 매장에가서 잘 안하고 어플로 이체를 많이 하는데..

거래제한 대상에 안들어가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동안 이체 이용실적이 없으면 이체거래가 제한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전자금융 거래를 관리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장정리를 하거나 잔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체 이용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일부러 영업점에 방문해야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농협 앱을 이용한다면 앱에서 다른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TM에서 이체한 거래가 정확히 인정되는지는 농협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협계좌가 여러개라면 어떤 계좌가 장기미사용 대상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 농협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대상 계좌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1년이상 장기 미사용계좌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은행 앱 들어가면 전체계좌로 조회를 해서 어느 계좌가 해당 계좌인지 체크 해보면 될거 같구요

    통장 정리하는건 전혀 도움이 안되고 해당계좌로 직접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해야 거래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다른 계좌로 이체는 인터넷뱅킹이나 은행앱 등으로 지점 방문 안하고 하셔도 거래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