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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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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매업(649901) 부업종추가하랴는데 일반과세에 해당하나요?

개인면세사업잔데 부업종 상품권매매업 추가하려고하거든요 근데 저거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러 바뀌나요? 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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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종을 추가하시는 경우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로 하시되 현재 하고계신 면세사업에서 매출을 한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고, 과세사업에서 매출을 한 경우에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품권매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닌 면세 업종입니다. 자세한 검토 후 업종을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품권매매사업자라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부터 해보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