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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납부를 안한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납부를 안한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미리 원청징수로 내지 않으면 분리신고가 안되고 종합소득세에 자동합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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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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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납부를 안한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세를 소득의 지급자가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합산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안되었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원천징수 신고 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안했다면 원천징수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더라도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셨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항목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