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신고와 세금납부를 안한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세를 소득의 지급자가 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자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의 지급자가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소득자에게는 소득이 합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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