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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차를 돌릴 수 없어 후진으로 나오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정면으로 사고가 나는거와 다르게 과실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똑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운행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차이 같은데요.
전진 운행은 가능하고 후진운행은 가능하지 않는것이니
후진 으로 나오다 사고가 나면 후진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난것이라 과실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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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교차로에서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율이 많아집니다. 교차로는 직진하는 구간에서 후진하다 사고나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까지 포함해서.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후진시 사고가 나면 후진하는차가 가해차가 되서 100%과실로 상대차를 보상해줘야 하니 후진은 금지예요.
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후진으로 사고나면 앞으로 나온거보다 더 과실이 붙습니다 후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나와야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모든 도로에서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조금달라질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