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큰 애견으로 인해 밤낮없는 층간 소음에 피가마릅니다

2021. 08. 22. 21:14

안산 상록구 중앙병원 부근 신축입니다.

502호에 혼자?사는 여자가 몇달전 이사왔는데

있었는데 큰강아지를 키웁니다.

무서워서 애견? 을키운다 했습니다.

아래층에사는 저는 ..적당한소음정도 인줄 알았는데

시간. 불문 하고 개뛰는소리와 짖는소리가 심하여

항의를 했지만 그때 뿐이고 한시간이내로

재발하여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건물이 보기엔 신축 같지만 허접 입니다

볼펜소리도 크게들리는 날림집.

또한 코로나시기에 술체마시고 친구들와서

늦은시간 술마시고 지들까리 싸움하여 새벽에

경찰도 왔다가곤합니다. 아는 동생이라던 남자는

어쩔때는 그집에산다하고 어쩔때는.

잠깐들렸다고 하는데 그사람오면 꼭 이런일이

생기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한나요?

경찰도 엇그제 저랑싸워서 층간소음시

경찰에 신고 해 도움을 받으라하는데

사실한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저 같은 경우의 선례 라도반드시

알고싶습니다

더욱 화나는건 윗층의 이기적인 행동과

거짓을하는 이웃을 인정힐수 없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하고 싶은데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만일 손해배상을 정구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결국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음의 크기, 빈도, 시간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이며, 서비스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고,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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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에서 발생하는 개의 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있는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소음측정을 증거로 하여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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