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려동물 금지 건물에서 키우는 이웃때문에 소음공해 죽겠어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반려동물 금지거든요
키우고 싶으면 같은 층 세대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건물 안내사항에도 기재되어있는데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물어본 적도 없었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ㅜ 아마 안됐을거 같아요..)
며칠전부터 같은 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지
개짖는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25일 새벽 3시까지 강아지가 짖어대서
(주인이 그 후로 집에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뒤로 덜짖음...)
잠도 못잤구요..
어제도 12시 이후로 주인이 집을 들락날락거리는데
문열릴때마다 개가 짖어서 잠도 제대로 못잤어요..
관리실에 말하니까 민원이 너무 들어와서(저빼고도 4집넘게 전화왔다함)
그 집 주인한테 말했는데
사는사람은 자기 개는 안짖는다고 했대요...ㅋㅋㅋ
관리실 말로는 법적으로도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어서 그집이 뻔뻔하게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데
진짜 소음공해 너무심해서
그 집 주인한테라도 이사비용 받고 이사가고 싶거든요...
혹시 이럴경우 피해받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있을까요??
소음공해 원인 집주인한테 이사비용 청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