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개가 너무 짖는데, 관리실은 제재할 수 없대요

제가 사는 건물은 반려동물 금지 건물이고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개가 복도에 사람만 지나다니면

진짜 미친듯이 짖어서

어제 새벽 2-3시까지 짖어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잣어요

그 집 가서 문까지 두드려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짖게 뒀겠지만....)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반려동물 사육이 불가한데

관리실은 해당 내용으로 그 집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고있는데

왜 제재를 못한다는거죠??

그 집 주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난리면

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 집 주인에게 직접 퇴거요청을 할 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당사자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여야 퇴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특약 등 위반을 이유로 애완동물의 반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