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주민 개가 너무 짖는데, 관리실은 제재할 수 없대요
제가 사는 건물은 반려동물 금지 건물이고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개가 복도에 사람만 지나다니면
진짜 미친듯이 짖어서
어제 새벽 2-3시까지 짖어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잣어요
그 집 가서 문까지 두드려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짖게 뒀겠지만....)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반려동물 사육이 불가한데
관리실은 해당 내용으로 그 집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고있는데
왜 제재를 못한다는거죠??
그 집 주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난리면
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 집 주인에게 직접 퇴거요청을 할 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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