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웃주민 개가 너무 짖는데, 관리실은 제재할 수 없대요
제가 사는 건물은 반려동물 금지 건물이고
계약서에도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웃집 개가 복도에 사람만 지나다니면
진짜 미친듯이 짖어서
어제 새벽 2-3시까지 짖어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잣어요
그 집 가서 문까지 두드려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렇게 짖게 뒀겠지만....)
계약서에도 적혀있듯이
반려동물 사육이 불가한데
관리실은 해당 내용으로 그 집에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저는 이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가 안되어있으면 모르겠지만
기재가 되어있고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고있는데
왜 제재를 못한다는거죠??
그 집 주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이난리면
저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그 집 주인에게 직접 퇴거요청을 할 순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당사자가 특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여야 퇴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특약 등 위반을 이유로 애완동물의 반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