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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3.05

강아지짖음 및 집주인의 행동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상 반려동물 사육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 키우지는 않고

가끔 강아지와 놀러오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강아지가 한번 짖어서 집주인과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갔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정말 부셔지듯 크게 여러번 두드리고 갔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집에 모두 있어서 너무 무섭고 놀래서 거실에 있다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보니 전에도 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강아지가 짖게끔하고 그걸 녹음 하고 돌아가셨더라구요

이게 여러번 반복되다보니 여러번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연락이 가는듯합니다( 집주인이 짖게끔 유도해놓고 뭐라하심)

이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 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키우는게 아닌 가끔 놀러오는 강아지 뿐이고 그것보다도 집주인분께서 하루도 아닌 여러날을 걸쳐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신부분이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주거 침입 아닌가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짖게끔 유도해서 녹음해간 부분도 맞는행동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집주인의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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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강아지들이 짖게 유도한 부분은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위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게 사실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