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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호돌이266
성실한호돌이26623.05.15

월세집에서 파양강아지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현재 월세들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한 집에서 집 면적을 물어보더니 파양된 강아지를 다시 재분양 시키는 일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일단 새건물이니 반려동물은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서 상에도 애완동물은 안되지만 만약 부득이하게 키울 시 원상복귀 시키는 조건) 근데 제가 옆집을 사는데 요즘 강아지 소리가 계속 나서 보니 강아지를 3마리를 키우는건지 진짜 그 말대로 저 일들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허락없이 몰래 키우는건 맞는거 같더라구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저 일 자체가 합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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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 계약해지를 최고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넘어가면 점점 악화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대차라는 것이 "그 사람"이 임차한다는 가정하에 계약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추가로 들어오게 하는 것 역시 계약해지사항입니다.

    따라서 강아지도 동일합니다.


  •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거나, 또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그러나 개를 키운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업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아지를 임대인 허락없이 키우는 행위와 소음등의 문제로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경우 임대인이 그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