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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줄나비197
라식수술 당일에 처방받은 인공눈물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말이 갈리네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현석 손해사정사
주은 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약제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다 보니
최종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처방받은 금액이 얼마 인지 ,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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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보험전문가
FM에셋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안되죠, 라식은 질병 치료가 아니라 시력 개선 목적의 선택적 수술로 분류됩니다.그래서 실손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장 제외입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라식수술이 시력교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병코드자체가 안구건조증 코드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보입니다.인공눈물이라서 보상안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