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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라마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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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치과 등 약제비는 실비청구 되나요?!

안과 안압약, 염증약, 안구건조증약

치과 진통제, 염증약

산부인과 경구용피임약 등 약국에서 타는 약제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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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비 실비청구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약은 실비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구건조증,치과관련,경구용피임약은 실비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경우피임약 등의 예방목적의 상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은 치과치료비는 보상받을 수 없으며 치과치료는 급여만 보상되며 자기부담금을 공더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자기부담금 8,000원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4세대는 통원의료비에 약제비포함 회당20만원으로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1~2만과 20%중 큰 금액,비급여는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하였을 경우에는 모두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부적인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약제비로 지출된 영수증(약봉투)를 최대한 모아두셨다가 청구하시면 되며, 가까운 보험설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쉽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 청구 가능

      치과=1세대 실비보험은 제외 2세대~4세대 실비보험은 급여 부분만 청구 가능.

      산부인과=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면 실비청구가능합니다.

      약국 최소 자기부담금은 8천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과 안압약, 염증약, 안구건조증약

      이 세가지는 의사의 처방으로 받으신거면 실손청구 가능하시고요.

      치과는 실손청구가 되지 않으나 대학병원내의 치과는

      청구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경구피임약은 질병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제는 보상 대상입니다.

      - 치과는 비급여 금액은 불가합니다. 사후피임약은 임신출산관련 손해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