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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수입 영업 신고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이번에 부모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모님 상가에 공실이 난게 있어서 제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진행시에 해당 상가에서 물품을 보관해두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영업소이자 보관창고로 해두려고 합니다!

궁금한점이 위생용품수입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니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를 내야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 그냥 제가 지금 상가 임차한 계약서를 전달하면 되는걸까요??

일반 건물에있는 한 상가입니다 혹 가능한지 그냥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는 안내고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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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생용품 수입업 영업신고 시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제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관창고를 임차한 경우에만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창고를 임차하지 않고 직접 소유하거나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영업소와 보관창고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실 때는 해당 시설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관창고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 외의 제품을 보관하는 시설과 분리구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건축물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 공장, 창고, 위락시설, 불법건축물 등은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하신 상가를 영업소 겸 보관창고로 사용하시려면 해당 시설이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다면 보관창고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영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는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가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6조(영업의 등록 등)에서는 영업등록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에 추가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