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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좌회전방향도로직진

좌회전방향도로에서 직진으로 가면 신호위반인가요

(좌회전신호를 무시하고 직진으로 간것이 아니라

도로가 좀 이상하게 되어있어서 좌회전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직진으로 갔습니다.)

신호등은 없었구요.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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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 해당 차선에 노면 표시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에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 신호위반은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였을 때로,

      직진신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 지시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