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에 해당하나요?
주상복합건물에 2층정도만 오피스텔로 구성되어있는 건물인데 이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적용되나요? 아니면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되나요? 임대차 묵시갱신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몇개월간 월세를 더 내야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라면 3개월 민법상이라면 1개월이라고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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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가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해지 통보 후 3개월간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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