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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리랜서 업무용승용차 구입 시 경비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가 일반 프리랜서입니다.

이번에 와이프가 와이프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업무용승용차 관련 구입 했을 때나 주유비 등 여러가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경비 처리하려면 구입 후에 업무용승용차로 따로 등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도 따로 업무용자동차보험이나 다르게 들어야 경비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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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대 까지는 보험가입 의무는 아닙니다.

    차량을 등록하실거면,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1대이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유지비용은 따로 등록할것은 없고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한대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업무용승용차로 따로 등록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는 물적 인적 시설없이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기때문에 물적설비에 업무용승용차가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므로 과세관청 조사관마다 비용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면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기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등)를 구입하여 운행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연간 최대 1,500만원 이내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운행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나 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관련된 신고서에 곤련 재무제표 등 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