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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혹시나 부동산 임대를 하면서 임대료로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 과정이 현금으로 오가서 수입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안하는 경우에
어떻게 부정을 찾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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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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