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한 회사의 이력서에 경력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경력기간에 오기재를 하였지만 계속 인지하지 못하고 면접까지 봤고 결국 회사에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신입채용이었고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월단위로 기재하는 이력서에 퇴사월을 착각하여 기존보다 총 두달정도 오기재가 되었어요.
A회사 2021.07~2022.01.20
B회사 2023.09~2024.04.30
2021.07~2022.02
2023.09~2024.05
최근직장은 1일이 퇴사일이라 해당월까지 근무했다고 기재했고 전직장은 퇴사월을 한달 착각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재직중이지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에 이실직고 하는게 좋을까요?
1.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앞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실이 발각된다면 징계나 해고같은 불이익이 존재할까요? 수습기간을 포함해 재직중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저를 해고하려한다면 해당 일을 빌미로 삼을 수 있을까요?
3. 발각된다면 회사에 급여반환을 해야하나요?
4. 회사에 계속 다녀도 괜찮을까요? 양심상 퇴사를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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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서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급여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4.퇴사는 본인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서 법적인 조언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