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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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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중국 선적지 청구 문의드려봅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포워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줄이고 싶은데 FOB로 진행하는데도 선적지 lss,pss도 수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수출 업체가 부담하도록 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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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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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FOB (Free on board)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운송비와 부두 선적비, 수출 통관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FOB 규칙에서는 해당 비용은 운임성격에 해당하므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 비용으로 보여지며, 양 당사자 합의하에 수출자에게도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코텀즈 조건의 FOB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해당 물품을 선적이 가능한 상태까지 항구 또는 공항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데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먼저 ISS 및 PSS비용이 어떤 비용의 성격인지 파악이 먼저입니다. 포워딩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국의 보세구역까지 운송을 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일반적인 FOB 계약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포워딩에게 정확히 해당 비용이 어느 시점에 발생한 비용인지를 확인하시어 정확한 비용 분기점을 계산해보시고, 그렇지않은 경우 수출자와 다시금 계약 조건을 체결하여 해당 비용 등에 대한 처리 주체를 다시금 계약을 체결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FOB 내에서는 선적지내 비용은 수출자가 수입국내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하는 것이 맞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출자와 명확하게 합의된 바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협의가 없다면 재협상의 여지도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PSS

    PSS는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해상 운송물량이 많은 성수기에 추가로 부과되는 해운비를 의미합니다. 성수기에는 세관과 해운업체, 운송업체에서 지정한 금액이 올라가면서 PSS가 적용됩니다. 성수기 비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물량 증가로 인해 공항이나 항구가 혼잡해지면서 인력난과 컨테이너, 운송 차량의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수기 기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인보이스에 PSS 비용이 갑자기 추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LSS

    LSS는 Low Sulfur Surcharge의 약자로, 저유황유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을 의미합니다. 각 나라의 환경 관련 정책에 따라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데 드는 부수적 비용입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유황 연료 사용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FOB 규칙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규칙으로서 해당 위에 2개의 비용은 운송업체에 운임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FOB 규칙에서는 수입자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지정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기 된 물품을 조달하는 때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선적지에서 발생하는 lss(저유황유 사용할증료)와 pss(성수기 할증료)가 본선적재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