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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되어도 헌법 재판소가 남아 있는데요?
탄핵 200석 3분의 2가 찬성하고 가결 되어도 헌법 재판소가 남아 있는데 9인이 아니라 지금 6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2~3명 뽑는건 금방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여야합의로 인해서 지정되었다는 걸로 압니다. 탄핵 가결여부가 중요하지 헌재 결정은 비교적 쉽게 결정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탄핵 가결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재판소에 인원이 6명이지만 이후 2-3명 보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가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 인력부족으로 6명 운영이란느 이야기가 있긴합니다.
이부분은 국회 의결후 헌재소 넘어가기전까지 빨리 결정 또는 정정되어야할 사항같습니다.
9명으로 충원을 하고 의결받는게 가장 좋을거같긴합니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넘어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며,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원래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재판소의 인원 부족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인원 부족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탄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