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되어도 헌법 재판소가 남아 있는데요?

탄핵 200석 3분의 2가 찬성하고 가결 되어도 헌법 재판소가 남아 있는데 9인이 아니라 지금 6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국회에서 추천해서 2~3명 뽑는건 금방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여야합의로 인해서 지정되었다는 걸로 압니다. 탄핵 가결여부가 중요하지 헌재 결정은 비교적 쉽게 결정날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탄핵 가결 이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헌법 재판소에 인원이 6명이지만 이후 2-3명 보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일단 가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 인력부족으로 6명 운영이란느 이야기가 있긴합니다.

    이부분은 국회 의결후 헌재소 넘어가기전까지 빨리 결정 또는 정정되어야할 사항같습니다.

    9명으로 충원을 하고 의결받는게 가장 좋을거같긴합니다.

  •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넘어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며,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원래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재판소의 인원 부족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인원 부족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탄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