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넘어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별하며,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원래 9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은 재판소의 인원 부족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인원 부족 상태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되지만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로, 탄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