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로비

하야로비

채택률 높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날뻔힌 경험이 다들있으신가요??

갑자기 제신호인데 반대편에서 좌회전차량이 훅 들어와서 박을뻔했는데 그쪽에서는 주황불이여서 왔다고하는데 제가 녹색불보고 천천히출발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아무리봐도 빨간불에 넘어와야 제차앞으로올거같은데 저멀리서부터 과속으로 오고있었거든요. 이럴때 사고나면 누구잘못이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색 등이 들어온 경우 재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녹색 등이 들어오고 예측 출발이나 바로 출발이 아닌 천천히 출발했다면

    상대방이 비록 교차로 전의 정지선을 통과할 때에는 적색등이였을 수도 있고 황색 등이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적용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상대 차량은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쪽에서는 주황불이여서 왔다고하는데 제가 녹색불보고 천천히출발했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 우선 신호는 각자의 일시정지선을 기준으로 진입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만약 질문자가 녹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였다면, 상대방은 주황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봐도 빨간불에 넘어와야 제차앞으로올거같은데 저멀리서부터 과속으로 오고있었거든요. 이럴때 사고나면 누구잘못이큰가요?

    : 비록 주황신호에 일시정지선을 통과하여도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상대방측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