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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주차시, 장기주차일 경우, 직원들이 차를 임의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천공항같은 곳에 어느정도 기간을 잡고 차를 발렛해두게 되면 직원들이 일부 시승하거나, 차를 개인적 업무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두는게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 임의 사용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사용 제한 조항을 넣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차량 상태를 기록해두는 게 좋아요.
또, 차량에 GPS 트래커를 설치하면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규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발렛주차시 직원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죄가 되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기록등을 바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주차를 맡기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