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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마귀157
화사한사마귀157

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직원이 2월 10일 무단결근 후

2월 10일 저녁에 회사카드로 호텔 결제,

2월 11일에 회사 차량인 카니발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 가져다 놓는다고 말하고 미루다 미루다 2월 14일까지 차를 가져다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차를 안 가져다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지금은 전화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파손되어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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