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동차를 무단사용한 경우.

2021. 02. 15. 16:28

직원이 2월 10일 무단결근 후

2월 10일 저녁에 회사카드로 호텔 결제,

2월 11일에 회사 차량인 카니발을 가지고 갔는데 계속 가져다 놓는다고 말하고 미루다 미루다 2월 14일까지 차를 가져다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차를 안 가져다 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지금은 전화도 안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량이 파손되어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회사의 동의없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2021. 02.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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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차를 무단사용하는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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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절도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여부를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법인카드의 무단사용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죄 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징계로 해고 및 관련 손해배상(차량의 파손이 있는 경우)으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2. 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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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업무상횡령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자동차 파손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 배상명령을 통해 배상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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