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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도롱이241
놀라운도롱이241

차량절도, 재물손괴죄 고소하고 왔습니다.

신입직원이 4일동안 잠수후 개인소유 회사 출퇴근차량 절도후 아무런말도없이 타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난사실을 알게된후 경찰에 도난신고 cctv확보 고소장 접수했구요.

이틀만에 절도해간 직원 친구가 차를 반납했는데 차량이 많이 망가진상태입니다. 경찰서가서 피해자진술하며 재물손괴죄 추가 고소했구요.

이주일이 지난 지금도 그 직원은 잠수며, 형사도 연락조차 없네요. 차량도 수리해야되고, 이만저만 피해가 큽니다.

합의는 안해줄 생각입니다.

질문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차량수리비밎 다른항목을 추가로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수사가 너무 느린데 신속한처리를 원할경우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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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항목의 경우, 신입직원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가 느린 경우에는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독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리비 상당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는 있으나 특별히 이에 기속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입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차량수리비뿐만 아니라 신입직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른 ㅂ기해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수사진행을 원한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의견서를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