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 됐을시
제 차량을 차량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않아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는합니다. 또한 횡령죄는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을 담당 수사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럼하에도 피의자는 차을 돌려주긴 커녕 와이프분께 차키을 받아가라고만 하고 막상 그 와이프분(그 지인들)은 아직도 무단으로 차을 운행 중 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연락해본다는 말만 할뿐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도 과태료는 계속 날아오는 실정입니다.
차을 찾아올수 있는 방법을 있을까요? 경찰 수사관만 믿고 있을수가 없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상황으로 현재 가해자가 차량을 돌려주지 않고 여전히 운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해자(피의자 및 그 와이프까지 포함)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그 와이프에 대한 소환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통해 반환이 어렵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는데, 현재 점유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