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전 일할 당시 만17세 국민연금 이중지급의 관한 환수조치에 응해야 할까요1년전 일할 당시 만17세 국민연금 이중지급의 관한 환수조치에 응해야 할까요

1년전 일할당시 만17세였고
사직을 한뒤 5개월 뒤에 연락이 왔는데

국민연금이 가입이 안된줄 알았고 직장 주임분도 몰랐음(공제 항목에서도 국민연금 항목이 없었음)

사업장가입이 돼있어서 원래는 급여에서 공제를 했어야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고있었다는 연락이 오고 이제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실제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했는지 공단에 문의해보시고,

    실제 납부가 되었다면 이를 회사에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서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