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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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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거래처가 부도가 난 경우 외상매출금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3년 소멸시효 완성된 시점에 확정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처리 하면될까요?

아니면 거래처 부도를 인식한 시점에 해야하나요?

  1. 중소기업 X

  2. 2023.07.13 외상매출금 발

  3. 독촉공문 2차례 발

  4. 지급명령 신청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6. 추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

  7. 은행에 추심금 지급 신청 → 실익 없음.

  8. 거래처 부도 처리(당사는 어음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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