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입금지 물품 확인은 어디서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요즘 직구같은걸 하다보면 이건 혹시 수입금지 물품인가 아닌가 헷갈려서 당황 할때가 있는데.
확인할만한곳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및 관련 법령상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너무나 다양하고 일일이 리스트로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 6병까지 가능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외포장상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이 불가하고 신고대상입니다.
2. 식물/과일/채소 등 : 특정지역에서 수입하는 생과실, 열매 및 채소(망고, 오렌지, 사과, 배,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 병원균이 살아있는 해충, 소나무, 포도나무 등의 묘묙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3. 서적,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 : 국헌/공안/풍속을 해치는 이러한 물품류 등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4.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 짝퉁, 이미테이션을 포함하여 라이선스가 없는 물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5. 금, 은괴,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 및 유사한 위조/변조/모조품
6.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7.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마지막으로 물품별로 수입이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카톡 채널' 을 추가하여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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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각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한 곳에서 직접 확인 하기는 업렵습니다만 아래 각 법령별로 금지물품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상의 수출입 금지 대상 물품상의 물품입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10조제1항의 아래 물품입니다.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입니다.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반입금지물품에 대한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69370359
내용중 휴대면세범위는 800불로 상향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금지 품목은 음란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실무상에는 여러가지 품목들에 대한 수입제한이 있는데, 이는 각 개별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