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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황로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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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도 해고가있나요? 회사에서만 부당해고가있는줄알았어요

학원에도 부당해고가있나요? 회사에만 있는줄알았는데요

제가 과거때 제과제빵학원을 다녔구요 성우학원을다녔는데요

처음에는 학원을다니다가 짤렸어요 미안해요 나오지마세요

다른 학원을 옮겼는데요 그학원에서는 내가 부족하거나

학원생들과 마찰이있었고 잘못해도 오래다녔어요 성우학원은 8년다녔고 제과제빵학원은 2년다녔어요 그이유는 뭔가요?

학원마다 다르나요? 어떤 회사는 일을못하거나업무가 부족하면 해고하거나 짤리는 회사가있었고 어떤 회사는

수습기관에서도 일을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부족해도

그냥 다니는 회사도있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을 하신 건지, 수강생으로서 수업을 들었다는 건지 둘 중 하나이겠지만,

    업무 쪽이든, 수강생 쪽이든 학원 측에서 해고를 하거나 수강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상황이나 맥락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학원도 해고 당합니다.

    해고 당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대부분 학원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아이들 성적이 오르지 않았거나

    학원이 원하는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함이 크면 해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학원도 회사처럼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해 강의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강사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와 똑같습니다

  • 학원도 일반 회사랑 같습니다.
    학원에서 하셨던 업무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학원도 일반 회사처럼 여러가지 업무에 맡은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학원이나 회사나 직장이니까 똑같죠. 해고도 있구요. 다만 해고하는 과정이 다를뿐. 규모가 있고 제대로된 곳일수록 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해고하는거고, 아닌곳은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더라구요.

  • 학원도 엄연히 직장이고 회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와 동일합니다.

    해고가 있고 의원면직, 혹은 계약만료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단순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는 사안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냥 갑자기 이유없이 너 나오지마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해고 될 사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안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학원은 소규모 영세업자의 느낌이 있따보니 큰 회사처럼 해고가 어렵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면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물론 근로자는 해고 안 당할 권리는 있겠으나

    드러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원도 회사와 동일합니다

  • 통상적으로 일방적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계약서등을 작성을 하고 정직일 경우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부당하게 일방적인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습 또는 계약직의 경우 사업주체가 판단을 해서 종료로써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정직도 권고사직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운영하는 것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좀 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는 경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