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2(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번 질문에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려주셔서 대응법 관련으로 다시 질문드려요ㅠㅜ
못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간략한 상황 설명 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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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 강제경매를 진행했어요(집은 아빠 명의 입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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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경매정지 신청 이라는 것이 있던데 A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경매 진행 전에 원금을 A에게 다 주고 법원에 정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정지가 되고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실패 할 수도 있다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제쪽에서 낙찰을 못받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이 돼서 다른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친 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세입자가 그냥 계속 살 수 있을까요?
3. 둘 다 안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은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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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시고 경매집행을 취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