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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안섰는데 강제경매 들어갔어요 2(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저번 질문에 상대를 고소할 수 없다고 알려주셔서 대응법 관련으로 다시 질문드려요ㅠㅜ

못보신 분들도 알 수 있게 간략한 상황 설명 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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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A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그에 대한 이자는 아빠 계좌로 갚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아빠는 A에게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 아빠 주민번호만 가지고 통장에 돈 보내준걸로 우리 집 강제경매를 진행했어요(집은 아빠 명의 입니다)

법원에서는 경매비와 원금해서 160으로 끝낼 수 있다 했는데 A는 끝낼 생각 없다며 법대로 하자고 소통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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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경매정지 신청 이라는 것이 있던데 A의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가 경매 진행 전에 원금을 A에게 다 주고 법원에 정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정지가 되고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실패 할 수도 있다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제쪽에서 낙찰을 못받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이 돼서 다른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경매친 곳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세입자가 그냥 계속 살 수 있을까요?

3. 둘 다 안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질문은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 뜻으로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를 변제하시고 경매집행을 취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