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화장실 타일 파손으로 문의드려요
8월 19일자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게된 청년입니다.
현재 이사를 한 집은 2009년 10월에 지어진 집으로 세월이 지난 집이다 보니 많은 부분이 낡아 있습니다.
이사 들어오기 전 문제가 있었다고 주인분께서 고지 해주셨던 방충망, 보일러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그 때 비용을 내주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0일 저녁 이사 온 집을 확인하던 중 저는 화장실 두 곳에 세면대와 타일에 금이 가거나 깨진 곳이 있어 이 부분도 수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집 주인분께서 화장실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그냥 쓰면된다.
또한 집을 사용하며 금이 간 부분이나 깨진 곳을 악화 시키지 않으면 상관 없다. 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비로 집을 고쳐야하는지, 답변을 주셨음에도 다시 수리를 해달며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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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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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화장실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자비로 수리를 한 후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